윤석열, 3차 공판…“총 쏴서라도 문 부수라” 증언에 진실공방

윤석열, 3차 공판…“총 쏴서라도 문 부수라” 증언에 진실공방

“총 들고 담 넘으라 했다”…軍 부관의 충격 증언
변호인단 “청력 특출한가”…신빙성 정조준
증거 채택·추가 기소 병합…19일 4차 공판

기사승인 2025-05-12 22:52:06 업데이트 2025-05-12 22:52:4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처음으로 공개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통화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언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앞선 1·2차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을 하며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는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정치공세라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연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판의 핵심은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었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석 변호사가 ‘대통령은 체포하라는 말도,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부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 통화가 총 4차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는 표시가 떴고, 이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아 차량 내에서 통화했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첫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출입구가 다 막혀 있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가기 어렵다”는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 전 부관은 이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이에 놀란 이 전 사령관이 대답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어, 어”라고 대답을 재촉했다고 했다. 네 번째 통화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다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 전 부관이 통화 내용을 차량 내부에서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 청력 문제, 기억의 선별성 등을 지적하며 집중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가”, “사령관에게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중 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느냐”고 따졌다. 오 전 부관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통화였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또한 “대통령이 전화할 때 이 전 사령관이 소리를 더 키워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의 통화는 특별한 만큼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다”고도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당시 대통령도 국민 지지율을 생각했을 것 아니냐”고 묻자, 오 전 부관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부관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 쟁점은 별도로 기록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은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검찰의 주신문 도중 재판을 종료했다.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4차 형사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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