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의약품 동남아 식품마트서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반입금지 의약품 동남아 식품마트서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승인 2025-05-15 16:23:1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경부터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한 혐의다. /전남경찰청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을 택배로 들여와 동남아 식품 마트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수출입업자와 마트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수출입 회사 대표 A(52‧여)씨와 마트 업주 등 64명을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도매가 기준 2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약 200종 5700점을 압수했다. 통상 판매가격이 도매가의 5~7배에 달해 시가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경부터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한 혐의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규제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반입금지 의약품으로 규정했음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의 효과가 자국 제품보다 낮다고 생각해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입 약품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에게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불법 행위는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유통시킨 불법 의약품 규모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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