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는 왜 ‘쩐의 전쟁’이라 불릴까요?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정당과 후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거 전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 이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는 ‘선거보전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325만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조금의 총액은 지난 총선 당시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산정됩니다. 단, 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원내에 진입해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지급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265억3146만원(50.65%), 국민의힘은 242억8624만원(46.36%), 개혁신당은 15억6554만원(2.99%)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제122~123조에 따라 ‘선거보전금’이 지급됩니다. 21대 대선 선거보전금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원입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전액, 10% 이상~15% 미만일 경우 절반, 10% 미만이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다음달 23일까지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용이 지급됩니다.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선거사무원의 인건비, 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 유세용 장비 대여비, 선거사무소 운영비, 여론조사 비용 등 ‘직접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줍니다.
이와 별도로, 모든 후보자는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탁금 또한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역시 선거보전금과 같은 기준으로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약 438억원을 사용하고 431억원의 보전금과 224억원의 보조금을, 국민의힘은 약 409억원을 지출하고 394억원의 보전금과 194억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았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보전금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523억원을 포함하면, 총 1500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