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김영록 지사 ‘환영’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김영록 지사 ‘환영’

5·18 당시 신군부 발포 명령 거부 강제연행‧고문‧해직 …항소심도 국가 불법 행위 인정
김영록 지사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결정”

기사승인 2025-05-16 15:27:15
고(故) 안병하 치안감 /전남경찰청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족이 승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 15일 안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강제 연행과 고문, 해직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했다며 안 치안감과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7500만 원, 다른 두 아들은 각각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면서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돼 합동수사본부에서 8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다.

이후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유족들은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6일 발표한 환영문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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