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MBC는 빠른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과했다.
MBC는 19일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며,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부연했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자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가해자로 언급되고 있는 몇몇 기상캐스터에 대한 처분을 예고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은 2022년 3월부터 오요안나가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