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경기 여건을 감안해 현행 0.75%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금리 상승기에도 차주가 무리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5%(약 0.38%)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부터는 적용 비율을 50%(0.75%)까지 올려 대출 한도를 더 조여 왔다.

이번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5%까지 끌어올려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전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혼합형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기존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가 적용되면 5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3300만원(5%)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셈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전면 적용받는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혼합형·주기형 상품에도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30년 만기 대출에서 5년 고정 혼합형을 선택한 차주는 기존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반영됐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80%가 적용된다. 주기형 대출 역시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진다. 21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은 아예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유예…“지역 경기 고려”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현행 0.75%를 유지하기로했다. 최근 지방 주담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점, 지역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 및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 집단대출,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직전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6월 중 행정지도를 발령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별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 과열을 방지하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도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