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 인사검증 논란…대구시 “법적 결격사유 아냐”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 인사검증 논란…대구시 “법적 결격사유 아냐”

기사승인 2025-05-20 20:03:39
엑스코. 자료사진=엑스코 제공 

엑스코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전춘우 전 KOTRA(코트라) 부사장이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 부당처리 책임자로 지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사검증과 임원추천위원회 감사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 지적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의 결격사유는 횡령·배임 등 형법상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해임된 경우 등인데, 전 내정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 측 확인 결과 전 내정자는 임기 만료로 퇴직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퇴직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사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주 긴급 이사회를 소집, 추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전 내정자는 2024년 12월 코트라 경영지원본부장 재직 시절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용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설계용역사가 과업지침과 다르게 도서를 납품했음에도 검수 없이 인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내정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자료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임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어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처분은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임명되는 엑스코 사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현행 조례상 엑스코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아니며, 부산 벡스코, 경기 킨텍스 등 유사기관도 제외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와 엑스코 측은 “최종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여론과 추가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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