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

“지역언론 붕괴는 공론의 장 해체...입법적 보완 시급”

기사승인 2025-05-22 16:15:01 업데이트 2025-05-22 16:16:35
박수현 국회의원

지역신문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앞서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들이 처한 현실과 요구를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 예산특위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하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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