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공공요금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21일 열린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조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재원이다.
이번 조례는 △세외수입의 원가 기반 요금 산정 △세외수입관리위원회 설치 △전문 자문단을 통한 원가 분석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총괄부서와 실무부서 간의 업무 절차도 명확히 해 행정책임성을 강화했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심의·자문하며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 요금체계를 지원하게 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모범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부담의 형평성과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대선 후보에 핵심 현안 지역 공약 반영 재차 요청
창원특례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지역 핵심 현안의 공약 반영을 거듭 요청했다. 시는 창원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들이 여전히 일부만 반영됐거나 누락됐다며 재차 건의에 나섰다.
시는 이미 5대 분야 26건의 핵심 과제를 정리해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후보자들의 지역 공약에 반영됐지만 시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과제는 반드시 공약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성장 중인 전략 산업으로 이들의 융합을 통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유치도 병행돼야 할 핵심 사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시는 옛 마산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마산 구도심 활성화 지원 등을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역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반드시 차기 정부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마산 상권 활성화 릴레이 캠페인’ 본격화…BNK경남은행 첫 주자로 나서
창원특례시가 침체된 마산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마산 상권 이용 활성화 릴레이 캠페인’을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마산 상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NC파크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취지다.

BNK경남은행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김태한 은행장과 임직원, 창원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산호동 상점가를 방문해 캠페인을 펼치고 인근 식당을 이용했다.
한편 창원시는 릴레이 캠페인 외에도 △산호동 상점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마산 상권 회복에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