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15만8000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톤)의 86.1%에 달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물량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육용 종계 생산기한(현재 64주령 미만 종계) 연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하여 국내 병아리 추가입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닭고기 소비자(통닭) 및 도매 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5월15일 선적분부터)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닭고기 총소비량은 74만2000톤이며 국내 총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60만7000톤, 18만4000톤으로 자급률 83.3%, 수입업체 재고비축분(2~3개월)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AI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