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티웨이‧제주항공‧대한항공 항공안전법 위반 과징금

국토부, 티웨이‧제주항공‧대한항공 항공안전법 위반 과징금

기사승인 2025-05-27 10:06:57

티웨이항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총 8명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티웨이항공이 3건을 위반해 26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300만원(1건) 순이다. 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8~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밟은 뒤 최종 결정됐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보잉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인 7일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실시했다. 이어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됐다. 관련 행위가 적발된 정비사 3명은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이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코타 핀 없이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한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