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으로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처리 부담을 소방관이 떠안아, 현장 대응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가 수립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제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단순한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소방차 출동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