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간호법 하위법령으로 마련 중인 가운데 간호계에 이어 소비자·환자단체가 나서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각각 성명을 내고 시행규칙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복지부 안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를 이수증과 신고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교육 체계를 갖춰야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는 “간호법은 고령자·장애인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진료지원 업무는 병원장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공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간호협회를 교육 운영의 주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근이영양증환우회는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성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은 환자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도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간호법 시행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격 부여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 간호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 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부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뒤 20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6일에는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간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협회는 “복지부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정신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