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경찰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경찰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5-05-29 05:18:3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일화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전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 및 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묘사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공간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해 거론한 것으로,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논란이 일자 방송토론 중 사용한 일부 표현을 사과했다. 그는 여의도공원에서 유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그 발언에 대해 원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화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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