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김포시 관내에 설치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 계열 디자인으로 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게시됐지만, 실제 제작·게첩 주체는 김포시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포시 을 지역구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포시청은 김포시 선관위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한 뒤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게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해당 현수막은 김포시청이 제작·게시한 것이며, 선관위와는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것을 김포시청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붉은색 배경과 강조된 흰색 글씨 등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공적 안내물이지만, 실상은 김포시청이 무단으로 선관위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시청이 불법적으로 기관 명칭을 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선관위에 즉각적으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선관위가 기관 명의를 도용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