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택시 플랫폼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를 검토 중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2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최소하라고 판단했다. 취소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행위(콜 몰아주기)로 인해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꼽았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약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6월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배차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였다.
재판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이 9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며 일반 앱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했다. 다만 콜몰아주기 행위 이후에도 다양한 가맹사업자들이 시장에 신규진입한 점 등을 비춰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경쟁이 제한됐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패소에 대해 “판결문은 검토 중인 상황으로 이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법정 공방은 지속된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이른바 ‘콜 차단’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공정위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이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배차 플랫폼 이용료 과징금 등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 T 가맹 택시 상품은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일종의 ‘토털 패키지’이기에 배회영업 및 타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택시 플랫폼 업계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A업계 관계자는 “현실은 특정 플랫폼의 횡포로 택시 기사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과거에는 무수하게 많은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 있었으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저런 행위들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B업계 관계자 역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콜 차단’에 이어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독과점기업으로서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콜 차단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당시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의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택시 기사를 빼간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C업계 관계자도 “이런 판결이 지속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이 아닌 독점이 될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잃고, 택시 기사는 협상 테이블에 설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시장 논리에 맡긴다고 하지만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경쟁 사업자인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로 인해 중형 택시 ‘타다 라이트’는 매출 감소와 택시 기사‧고객 이탈 등으로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공정거래 전문)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플랫폼을 시작한 기업이기에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콜 차단은 2021년 진행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써 영향을 끼칠 수 있던 시기라 위법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