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 5대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추진되는 MG손해보험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사측이 추진단 인사발령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는 30일 사측에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 발족 당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MG손보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간부를 인사발령하는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야 한다. 노조 간부가 아닌 다른 직원을 인사발령할 때는 노조와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노조는 앞서 사측이 합의 없이 노조 간부를 추진단으로 발령했고,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간부를 제외한 직원을 추진단으로 발령했는데, 이때도 단체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경영진은 가교보험사 설립에 대한 노조 반대가 심해 발령을 강행했다. 경영진은 MG손보 직원 16명을 추진단으로 발령냈다. 전임 9명과 지원 7명으로, 9명은 맡았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노조의 문제제기에 따라 추진단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직원의 발령이나 업무 수행을 노조가 직접 막는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전임 9명 직원 가운데 7명은 차장급 이하 노조원이다. 지원 인력 중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부장급이 좀 더 많다.
추진단은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해 MG손보 계약 등 여러 자산을 검토하고 이전하는 작업을 맡는다. 가교보험사에서는 MG손보가 사용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 등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인 만큼 추진단은 현직 MG손보 직원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이 가교보험사 설립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가교보험사 운영이 시작된다. 가교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운영하는 동안 5개 손보사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MG손보 계약을 넘겨받을 준비를 한다. 이후 준비를 마치면 최종으로 계약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 5대 손보사로 계약이 이전되면 MG손보 직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영진 MG손보노조지부장은 “(금융당국 등이)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