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소비자원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기사승인 2025-05-30 14:09:25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이후 고객들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운 경우는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또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하며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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