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토록 해, 소비자가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영주시는 일부 중개보조원이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공인중개사로 오인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들이 무자격 중개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고용 현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스티커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이 스티커를 분기별 수시 점검 때 확인해, 부착된 업소는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짓고, 책임 있는 중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근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시민에게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무자격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도 중개업소 출입 시 안내 스티커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는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