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법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기사승인 2025-06-09 11:35:4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전인 지난 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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