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감소·키 성장에 도움” 부당 광고한 식품…식약처에 ‘덜미’

“체지방 감소·키 성장에 도움” 부당 광고한 식품…식약처에 ‘덜미’

기사승인 2025-06-09 15:50: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온라인 부당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는 등 부당 광고를 한 23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 등이다.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일반식품을 ‘변비 개선 도움’, ‘감기 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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