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청양 학교폭펵 늑장 대응 질타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청양 학교폭펵 늑장 대응 질타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이종화 의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조례안 예고 
청렴문화 정착 전 의원·직원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5-06-11 13:24:1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노령화...인력체계 개편 주장도 

박미옥 충남도의원이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면서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이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집단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관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 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충남도도 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등 실국 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내 학교급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 중 77개교는 운반급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운반급식 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조리로 운영되고 있어 학령별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먹고 있어 매운 음식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이라면서 “문화적 차이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현재의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있고 성실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종화 의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조례안 예고

이종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렴문화 정착 전 의원·직원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 내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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