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사 학력 거짓 표시’ 김샘학원에 시정명령

공정위, ‘강사 학력 거짓 표시’ 김샘학원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5-06-25 12: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을 학원 내·외벽에 부착해 광고했다.

내용에는 소속 강사 김 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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