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부 인정을 받은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75%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 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400건에서 올해 5월 1700건으로,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700건에서 올해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 찍은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 49.28%)가 가장 많았으며 20대(7854명, 25.83%), 40대(4240명, 13.95%) 순이다.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에 달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30.3%),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0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606명, 4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