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25-06-27 08:36:42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비롯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걸었다.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불법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 점거와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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