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총량관리 강화, 기존 대출 적용 여부는

주담대 6억 제한·총량관리 강화, 기존 대출 적용 여부는

기사승인 2025-06-27 12:06:35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다만, 기존 대출의 경우 단순 연장 시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6억원 한도 설정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 등을 핵심으로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실수요 외 주담대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시행이 가능한 항목부터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 가계대출 총량목표 축소, 수도권 주담대 6억원 한도 도입, 주담대 관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는 즉시 시행된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적용 대상은 대출 형태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기존 차주의 경우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 대환 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만, 단순 만기 연장이나 금리·만기 조건 변경만 있는 재약정 또는 동일 금융기관 내 대환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전세대출 연장은 기존 기준대로 진행된다.

신규 대출의 경우 28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단, 그 이전에 대출 신청이 완료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신청 완료’란 금융사 전산에 신청 정보가 등록된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시행일 전 전산 등록 시 기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가계약 제외) 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중도금·이주비 대출일 경우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시행일 전 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 대출 및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사의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객 불편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목표 이행 상황과 지역별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의 LTV 추가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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