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종료됐다.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등 주요 안건들은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신뢰, 재판독립 등 5개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자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 진행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 역시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같은 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안건 논의가 이뤄졌으나 6·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본격적인 표결은 이날로 미뤄졌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한풀 꺾인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 역시 별다른 결론 없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