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 대법 판결 논란 속 안건 전원 부결

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 대법 판결 논란 속 안건 전원 부결

기사승인 2025-06-30 17:12:25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종료됐다.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등 주요 안건들은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신뢰, 재판독립 등 5개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자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 진행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 역시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같은 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안건 논의가 이뤄졌으나 6·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본격적인 표결은 이날로 미뤄졌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한풀 꺾인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 역시 별다른 결론 없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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