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학생 4명도 학폭 가해자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