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1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했으며, 그 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해 1월 최모 씨 등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