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은 지난 4월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74) 기장에 대한 순직 처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 기장의 유족이 제출한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가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 기장은 산불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공로를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 자격 등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정궁호 기장은 1986년 경찰항공대 입직 이후 25년간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근무한 베테랑 헬기 조종사다.
퇴직 후에도 오랜 기간 헬기 조종사로서 각종 산불 및 재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지난 4월 산불 진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은 동구 주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기장과 같은 산불 진화 현장 순직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어, 이번 결정이 유사 사례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 마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