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악 철회”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악 철회” 촉구

“실습 기간 최대 12주로 연장,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 파기” 성토

기사승인 2025-07-15 13:55:19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전주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 시기는 연중 시행으로 바뀌었다”며 “전북지역에서 2017년 이후 유지돼 온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주생명과학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2017년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 실습에 배치돼 과도한 감정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현장실습이 ‘학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변질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합의해 2019년 단체협약에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3학년 11월 이후’로 한정하는 조항을 명시, 이 조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은 교육적·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비극적 사건을 망각한 결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연중 시행할 경우에는 3학년 1학기부터 수업 결손이 발생하며, 이미 실습으로 무너진 2학기까지 포함하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실상 붕괴된다”며 “현장실습 지침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장실습제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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