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시립예술단 포함)의 인사 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체계의 실효성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면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해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해외여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게 경고 등 인사조치를 할 것과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