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6곳 장애인 보조기기·노인 틀니 급여 지원

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6곳 장애인 보조기기·노인 틀니 급여 지원

피해 사실 확인서 공단지사 제출

기사승인 2025-07-31 15:59:2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와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90개 품목은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 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가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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