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울산사건의 실체가 검찰이 꾸며낸 정치소설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자료를 통해 "5년에 걸친 재판에서 청탁·하명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황운하 당시 청장은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부패·토착비리 의혹을 수사했을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기댄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