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처럼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와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부당 광고하고, 광고에 판매사이트를 연결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24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매자가 아닌 개인이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체험 후기처럼 보이는 영상·게시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