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의혹을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이날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특검의 입장 발표 후 조사가 중단됐다.
박 특검보는 “규정상 변호인이 없이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사령관 의견을 존중해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키는 것이지 다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래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추가 소환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께까지 약 1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