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의약품 관세 15% 보장…“최혜국 대우 한국도 유사할 가능성”

美·EU 의약품 관세 15% 보장…“최혜국 대우 한국도 유사할 가능성”

바이오시밀러 관세 혜택 여부 촉각

기사승인 2025-08-22 14:34:39
쿠키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협상 끝에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해 관세 상한선을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어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EU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포괄 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에 합의했으며,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세부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은 제네릭(복제약) 및 그 성분의 화학 전구체 등 EU의 여러 상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EU산 제품에 최혜국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MFN(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EU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미국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면서 최대 2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경고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관건은 국내 제약·바이오 수출 핵심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제네릭 의약품 범주에 포함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한국은 지난 한미 무역협상에서 의약품 관세가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협의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EU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의약품에 포함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