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고, 서주는 2014년 ‘메론바’를 내놓았다. 빙그레는 서주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즉시 항소했고 이번에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