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李정부 출범 후 첫 통과 노동법”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李정부 출범 후 첫 통과 노동법”

“입법 취지 현장 안착 위해 노력”

기사승인 2025-08-24 18:18:1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인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해외로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들이 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4년 법안과 비교해 보면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근로 조건에 관한 불일치 등 모든 것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뀐 법안을 보면 근로 조건의 결정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다”며 “기업들의 해석 여지를 만들어줬고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 제도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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