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안설비·인력 비용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포함된다
김양균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의 보안설비 및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 참고로 시행규칙 개정은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가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