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논란’에 감사담당관 “음료수만 받아도 직무 연관성 있으면 해임 가능”
공직 종사자 중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향응을 받으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제동을 걸린 데에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를 관리, 감독하며 이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서울시 강석원 감사담당관이 입을 열었다. ‘박원순법’의 첫 위반사례로 송파구청 박모 도시관리국장이 지목돼 보직 해임된 바 있다. 건설업체로부터 상품권 50만원과 함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12만원을 받은 혐의다. 직후 소청을 통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고 여긴 박모 국장은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