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살해한 부부, 2심서 일부 감형
문대찬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B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선고 당시 ... [문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