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료 신고 의무화
중앙부처 공무원이 외부 강의 때 받는 강의료 신고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신고하고, 고액 강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를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 강의로 대가를 받으면 그 내역을 모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당 강의료가 50만원을 넘을 때만 내역을 신고하면 됐다. 다만 외부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