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 73년 만에 무죄 선고
전송겸 기자 =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당시 23)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당시 23)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희생자에게 적용된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포고령 2호는 현재 폐지된 상태인데다 적용 범위가 포괄... [전송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