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재판 넘긴다...‘故김문기·허위발언 혐의’
검찰은 8일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