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주택매수자, 주식·채권 자산까지 제출해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구입한 매수자는 본인 예금잔고를 비롯해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시행령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