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 인수 조건부 승인받았지만…사법리스크 ‘여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다만 경영진의 SM 시세조종 혐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체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이다. 멜론의 카카오의 음원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3년간 멜론 내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할 것을 주문...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