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만명, 건보료 21만원씩 더 낸다… 대기업 역대급 돈잔치 영향
#회사를 다니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A씨와 사용자는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원래 각각 1만5430원(총 15만43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즉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하면 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진다. 원래는 그달 보수가 바뀔 때마다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