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A씨와 사용자는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원래 각각 1만5430원(총 15만43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즉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하면 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진다. 원래는 그달 보수가 바뀔 때마다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직원 보수월액이 달라질 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고 있다.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올해 정산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최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이번 정산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약 284만명은 정산할 게 없다.
소득이 늘어난 965만명은 한 사람당 평균 21만33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지난해 4월 정산(14만1512원)보다 50.7%(7만1840원) 증가한 규모다.
직장가입자의 올해 정산보험료가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은 ‘대기업의 역대급 성과급 지급 및 연봉 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삼성, 카카오, SK하이닉스 등은 지난해 적게는 200%, 많게는 20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상위 20개 대기업의 경우 평균연봉이 9870만원에서 1억1348만원으로 15% 뛰었다.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12개 주요 업종별 매출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120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지난해 이들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전년보다 12.8%(8조4847억원) 늘었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4월 정산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보다 제조업·유통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 고액 정산금액이 발생했다.
정산보험료는 이번달(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