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도입
"오는 9월부터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주어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바뀐다. 또한 신약의 허가와 보험 약가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관련 고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 []